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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22일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동구는 22일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동구는 22일 구청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2018년도 제1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강사로 나와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행정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해 부패 없는 청정동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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