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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를 받는다. 집집마다 나오는 세금이고 금액도 소액이라 별 부담없이 납부하곤 한다. 이렇듯 주민세는 특별한 예외없이 그야말로 주민이기만 하면 대부분 세대에 부과된다. 일반인에게는 제일 친숙하고 낯익은 지방세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주민세는 전체 주민세에서 아주 미미한 대략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따로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관심은 여기 3%에 집중돼 왔다. 이유는 납세자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납세자 수가 제일 많은 이 세금,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균등분'주민세라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주민, 즉 구성원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회비'성격의 세금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대다수 주민이 납세자가 되는, '균등분'주민세는 얼마전 1만 원으로 세율을 인상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1만 원이 되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세부담 완화를 위해 7,000원을 부과하는 경과 규정도 두었고, 시행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다.

장기간 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비현실적 부과로 늘 인상이 거론돼 왔지만 현실화는 계속 미뤄졌다. 주민 전체가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미인상 단체에 교부세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 부담 1~2억 원을 덜어 주려다가는 수 십억 원의 교부세를 날려야 하니 세율을 안 올릴 장사가 없다.

어찌보면 '균등분'주민세는 기여도에 비해 관심이 과도하다. 오히려 97%의 비중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철저히 소외된(?) 주민세에 더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이 비중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

납세자 A가 있다. A는 사업자이고 당연히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 A가 내야하는 주민세는 몇 가지나 될까? 납세자 A는 당연히 앞서 살펴본 '균등분'주민세를 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지급에 대해 '종업원분'주민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7월에는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주민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A는 '균등분''종업원분''재산분'의 주민세 3종 세트의 납세자가 된 것이다.

참고로 울주군의 지난년도 주민세 규모는 약 170억 원이다. 이 중에서 '균등분'주민세는 5억여 원이 조금 넘는 정도다. 그야말로 미미하다. '종업원분'과 '재산분'주민세가 거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주민세도 기업에서 납부하는 것이 압도적인 셈이다. 물론, 올해부터 '균등분'주민세 1만 원을 납부하면 비중은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가 인상 등 여건이 변화하면 '균등분'주민세는 또다시 비용 충당에도 부족한 비현실적 과세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그때마다 교부세 감액이라는 칼을 빼들어야 할까?

회비적 성격이라는 좋은 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상 때마다 논란과 행정 소모에 비해 지방정부 세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균등분'주민세를 어찌 해야할까.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부분이라 생각한다. 주민세는 그 명칭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한 세금이다.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민세와 다른 주민세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이기도 하다. '주민세 3종 세트'라고 표현한 것은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다. 상식적으로나마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주민세가 제일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또 금액은 작지만 '균등분'주민세에 대해서는 회비라는 성격도 있다고 하니 아직 부과 시기는 많이 남아 있지만 올해에도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면 회비 낸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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