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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내정 인사로 진행되는 '교사초빙제'에 대한 폐지·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 우수한 교원 확보가 목적인 제도이나 현장에선 우수성을 체험하기 힘들고 인사 공정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교사 총 정원의 20%인 초빙비율을 5%로 축소하자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현재 초빙교사 비율은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역 초중고에서는 초등 9.5%(342명, 정원 3,616명), 중등 11.6%(559명, 정원 4,831명)의 초빙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율이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초빙교사를 바라보는 인식이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으로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0.87%가 아니라고 답했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력 증대와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설문에서 초빙교사가 사전에 내정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교사 95.49%가 그렇다고 답할 정도로 사전내정 행태가 빈발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는 질문에 70.64%가 폐지, 26.01%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교사 96% 이상이 교사초빙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교사들은 초빙교사제의 문제점을 순환근무 원칙을 위배하면서 인사(전보)의 공정을 훼손(79%, 복수응답)하고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55%)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외에 초빙요건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이뤄진다거나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진행되면서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초빙교사제의 폐해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 폐지 혹은 개선돼야 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78.94%가 인사의 공정성 훼손을 들었다. 이어 54.86%가 인사권 남용, 32.29%가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영향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반학교 초빙비율을 교사 총 정원의 20%에서 5%로 축소 △초빙요건 강화(불충분한 요건일 경우 초빙 불허) △사전내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가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지만 교사초빙제에 대해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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