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가 결국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자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더구나 수사 개시 전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관계자를 만난 것도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늦은 시각 아파트 건설사업 부당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동생 김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일각에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6·13 지방선거 한국당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6일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를 비롯한 공사관련 부서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조진래 전 경남도청 부지사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된 30일 경남테크노파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진래 전 부지사를 소환했다.

이 두건의 경찰 수사는 시기적으로 우연한 일치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한국당도 '김기현도 모자라 이제 조진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마치 공천 확정 발표만을 기다린 듯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참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악랄하다"고 비난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경찰이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정답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정당당한 경찰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