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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3년째 효력상실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개헌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의 근거법인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6년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신속히 법을 고쳐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법 14조 1항으로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이나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회는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모두 투표인명부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개정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6년 1월 1일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 거소를 이미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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