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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공통점은 차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대표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이 압도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 교통사고는 2009년 18만 건에서 2012년 20만 건으로 1,1배 정도 증가했지만 휴대전화 사고는 같은 기간 440만 건에서 850만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마킹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는 2017년 7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채택하여 같은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전자북, 휴대용 게임기를 사용할 경우 최초 적발 시 7,000원(15달러), 반복적으로 적발 시 최고 11만 원(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바닥에 LED 신호등을 깔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신호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벨기에 안트워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전용 도로를 만들고 바닥에 흰 선을 그어 선 안으로 다니도록 유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통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강경하게 보행원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체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평소 시야각이 120도라면 스마트폰 이용 시 10도에 그친다. 시각과 청각이 모두 집중돼 다른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기에 시야각이 무려 110도나 줄어들게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보행할 때 각종 사고 위험은 76% 증가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마냥 스쿨존 교통단속으로만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킬 수 없다.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 제고와 함께 보행 습관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바른 보행 습관을 가지기 위해 '방어보행 3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방어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다·보다·걷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서다'는 횡단 전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살피는 잠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보다'는 횡단 중에도 접근하는 차의 상태를 지속 확인하면서 횡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걷다'는 뛰어서 보행할 때 주의력이 분산되고 운전자도 보행자 발견이 곤란하므로 천천히 걸으면서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3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경찰은 현재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대상을 넓혀 올바른 보행 자세를 정착시키도록 방어보행 3원칙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행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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