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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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