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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10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등 영향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공급대가를 상향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조원호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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