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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촉구하는 국회 연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는 것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오는 23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될 시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문 대통령이 안하더라도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당초 전날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됐고, 이날부터 잡혔던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개헌은 물론 추경안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금감원장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장 건으로 국회에 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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