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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앞으로 별도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돼 자전거 운전자 수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수에 비해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많이 부족하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7만 5,19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1,388명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대부분 경우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자전거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머리 부상 때문으로 나타나는 만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사고시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호대·장갑도 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9월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둘째는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자전거는 차로 구분돼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로 인식하지 못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주행한다. 또 차량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 가슴을 조이게 하는 자라니족(자전거와 고라니 합성 신조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선량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통행 방법을 준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2 제1·2항을 보면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범칙금(1만 원)을 부과한다.

넷째, 야간 운행시 최대한 밝은 옷을 입고 자전거에 전조등·후미등을 장착한다.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가 밝은 옷을 착용하고, 자전거 전조·후미등을 장착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시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잘 알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시력의 지각능력 저하, 판단능력 감소 등으로 평소보다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자전거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9월부터 음주운전 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만 대를 넘는 등 누구나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과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서는 안 되고 보행자는 인도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전개해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새벽시간대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에 LED 후미등을 장착해주는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위험 지점에 대해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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