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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의 땅을 판 울산지역 기획부동산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땅 외에 제주도의 다른 수만평 땅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추가 고소를 하고 있어 최종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2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과 기획부동산 관계자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 일당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의 땅은 총 12곳이다.

A대표, B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기획부동산 일당 10명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개발할 수 없는 수만평의 땅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434명이며, 피해 금액은 221억원이다. 이들이 팔아넘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추가 고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재판 중인 땅은 제주시 인덕면 서광리 3곳,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곳 등 총 5곳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재판 중인 땅과 같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외지인이 건축을 할 수 없는 7곳 수만평의 땅도 기획부동산에서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곳은 검찰에 추가 고소가 이뤄졌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곳은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한 피해자는 "무릉리 땅의 경우 부동산에서 땅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할해 평당 25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외지인이 주택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음리의 땅은 부동산측이 국책산업이 이뤄진다고 했던 땅이다. 몇 년 내로 30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평당 78만원에 팔았는데 국책사업 대상지가 아니었고, 기존 땅과 같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나머지 땅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피해 금액은 1,000억원 이상에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직접 구입을 하거나 판매한 것이 확인한 땅의 피해금액을 추정한 결과 벌써 1,000억원이 넘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땅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구속되지 않은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법인 이름을 바꾸고 땅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속되지 않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재판 중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고, 제주도 땅 개발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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