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 측은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식당에서 사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노윤서기자 usnys@ulsanpress.net
15일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 측은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식당에서 사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노윤서기자 usnys@ulsanpress.net

(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정당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새 이사장을 선출한 오종한 이사측의 정기총회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반대측인 박인호 전 이사장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현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한 새로운 임시총회를 추진키로 했다. 
15일 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측은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식당에서 사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박 전 이사장측은 이날 정기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출하고, 2명의 감사를 뽑을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지난 12일 울산지법이 이날 정기총회 개최를 결정한 3월 11일 임시총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는 3월 18일 오종한 이사측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부용 이사장과 주인덕, 이영석 감사 등의 집행부 체제도 법적으로 유효해졌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측 관계자는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총회는 사원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5일 정기총회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판결 2일 전 오 이사측에서 전직 울산법원장 출신 2명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위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측은 부산고검 등에 항고를 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임시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울산CC 정관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면 사단법인 주무부처인 울산시에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현 박부용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 결정으로 임시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게 박 전 이사장측의 예상이다. 이날부터 사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성원위임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박 전 이사장측은 임시총회가 열리면 박주용 이사장, 주인덕, 이영석 감사 등 현 집행부에 대한 해임, 이사장 및 감사선거를 위한 차기 총회의 소집, 사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등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위임 참석을 포함해 총사원의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현장에는 총사원의 10%가 참석하면 된다. 총사원 1,535명인 것을 감안하면 770여 명 사원의 동의와 155여 명의 현장 참석이 이뤄져야 한다.
박 전 이사측 관계자는 "앞서 임시총회 등을 통해 사원들에게 받은 위임장이 900여 개 정도가 됐다. 새로운 임시총회를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CC 총 12명의 이사진은 박 전 이사장측 6명, 오 이사측 6명으로 분열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