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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박 전 의원은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사실은 전 보좌관의 진술뿐이며 다른 관계자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월급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한 적 없고, 상납된 월급 일부가 지역 사무실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대상자가 아닌 제3자(울산시민연대)의 신청으로 재판이 열려 절차상 위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안 사건이 개시된 후에는 절차상 잘못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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