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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조성 조감도.
북구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조성 조감도.

이른바 '한국판 디즈니랜드'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8개 지구로 나눠진 강동관광단지 136만 8,939㎡ 가운데 특정 지구 1곳(테마숙박지구)만을 분리해 개발한다는 것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데다, 민간사업자로 나선 ㈜효정 역시 대규모 리조트·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민간사업자부터 유치하고 보자는 울산시의 묻지마식 행정과 관광단지 조성경험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섣부른 투자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앞서 울산시와 ㈜효정은 지난해 5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 따르면 ㈜효정은 강동관광단지 내 8만 7,463㎡에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자해 뽀로로 테마파크·호텔 등을 조성하고, 울산시는 조성계획(변경)반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추진 만 11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은커녕 사업시행자 지정조차 받지 못한 채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 실정이다. '관광진흥법'상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를 개발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부 지구만 별도로 분리해 개발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탓에 울산시와 ㈜효정 모두 이렇가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효정은 MOU 체결 직후 사업예정지 8만 7,000여㎡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6만 2,000여㎡의 토지 소유주 70여 명과 계약금 10% 상당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효정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계약 파기 등을 우려해 ㈜효정의 자회사를 통해 남은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단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진 탓에 이마저도 진행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입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부지매입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효정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효정은 울산시와 MOU 체결 직후 계약금 10%를 내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는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효정은 지난달부터는 호텔·리조트와 관련해 계약금을 냈던 투자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정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효정이 부지 매입과 홍보관 운영, 또 뽀로로와 타요의 저작권을 가진 ㈜아이코닉스 등에 현재까지 집행한 비용은 7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만약 ㈜효정이 철수할 경우, 이미 집행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울산시와 법적분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효정이 자본금이 3억 1,000만 원에 호텔조성 사업에는 전무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로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효정은 2016년 10억 8,000여만 원, 2017년 7억 7,000여만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전문성 뿐 아니라 자본력도 부족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울산시와 ㈜효정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측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법령 해석과 관련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문체부에서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의 경우 부분개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현재 ㈜효정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효정 측은 "지난해 7월 울산시와 공식 MOU체결 이후, 이렇다 할 사업진행 성과가 없다보니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효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시 등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올해 안에는 공사 착공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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