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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의원(사진)이 6·13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3일 보좌관 월급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날 판결로 정치 행보에 족쇄로 작용해온 이 사건의 굴레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의 북구 재선거 행보가 한층 가벼울 전망이다.
 박 전 의원은 조만간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의 가세로 한국당의 북구 재선거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인 윤두환 전 의원과 함께 두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홍준표 당 대표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전략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박 전 의원이 출사표를 낸다해도 본선 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의원 측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전 의원의 출전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윤 의원 핵심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 등으로 후보 자격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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