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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회사가 2년 만에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선택제 실시를 공식화하자, 노조는 파업카드를 꺼내들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달 중 찬반투표 등을 통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파업 규모와 기간 등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등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희망퇴직 중단 등이 담긴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 및 고용합의 불이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16, 17일 본관과 일렉트릭 삼거리 등에서 갖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희망퇴직 신청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년 전 보다 대규모로 장기간 파업으로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유휴인력 해소를 위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일간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등 근속 10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2015년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데 이어 2016년에도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기장 이상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16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20여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16일 쟁의발생 결의 후 곧바로 추가 파업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다. 쟁의발생 결의는 파업 절차의 첫 단계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도 개최해야 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016·2017년 통합 임단협에서 유휴인력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는데 이를 사측이 지키지 않고 희망퇴직을 단행하려 한다"며 "약속을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군산으로 보낸다, 동의않으면 바로 교육 끝난 뒤 일자리가 없어 원직복직이 안된다, 무급휴직이 몇년간 지속될지 모른다 등의 겁박과 협박을 넘어 사측의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며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노동부,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18일 2018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일감 부족으로 유휴인력이 3,000명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선택제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현대중공업의 지난 2016년 매출액은 2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고, 올해는 7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회사의 현재 상황과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견을 좁혀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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