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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반려동물 등록수가 크게 증가했다.
 시는 동물보호시스템 조사 결과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총 828 마리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354마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등 3종류로 나뉘며,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지역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약 5만2,000마리이며, 현재까지 2만5,739마리가 등록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2만7,402마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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