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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 기념공휴일은 모두 48개로 지방공휴일 규정이 신설돼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휴무는 해당 지자체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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