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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팀장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 구설수에 오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사진)실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두었다.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공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임원의 자격이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임원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주문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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