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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땡처리 후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이 뒤늦게 밝혀져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의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2016년 5월 19일 김 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종래의 범위'를 넘는 수준인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적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후원'했다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낸 가입비 1,000만원, 월회비 20만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전 원장의 경우도 종래의 범위를 넘어 5,000만원을 후원한 게 문제가 됐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위법사안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땡처리 후원'실태가 적발되더라도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땡처리 후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달 정치후원금 420만원 정도를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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