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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격이 짙다. 경찰 조서에서는 일단 준강도라고 혐의를 달았지만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더욱이 위고의 작품에 등장하는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돼 19년이나 감옥생활을 했지만 출소 이후에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범인은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수사중에 있어 범인의 전과 기록과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전과 10범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범행 내용은 별것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누범이라는 것이 인신구속의 사유로 판단되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체포 당시의 정황도 여느 강도사건과 다르지 않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고함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현행 우리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그저 흥밋거리로 전락시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