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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울산지역 9개사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예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모니터링은  사업장 방문→노·사 면담→조합원 면담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질서 확립과 부당노동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등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90조)에 처한다.

김종철 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관계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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