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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해소 차원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14조원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오는 29일까지 2주간 근속 10년차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쟁의비 예산을 확정했다.


18일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회사 쪽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회사 쪽의 희망퇴직 추진에 맞서 임·단협 교섭과 연계한 쟁의 수순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14조원 규모의 사내 유보금.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설립 이후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세금과 배당을 뺀 금액을 매년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재무제표상에선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다. 이익을 모아 투자한 자산도 사내유보금으로 기록된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자구안 이행률이 100.5%를 달성했다는 점, 부채비율이 70%대로 건실하다는 점, 흑자의 지속과 사내유보금이 14조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명분 없는 무리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수년째 조선업 부진 지속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휴인력 교육 및 순환 휴직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회사도 14조원의 사내유보금을 풀어 인력 감축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감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방법·규모·처우 등에 대해 반드시 노조와 사전협의하고 그 절차를 사전 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제41조)은 물론 법적 요건과 절차까지 어긴 '변형적 정리해고'"라며 희망퇴직 중단과 유휴인력 문제 해결에 관한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이라는 인식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쌓아 놓은 현금으로 생각하는 오류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 회사 쪽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기계, 설비를 제외하면 현금이 10분의 1에 불과한 사내유보금은 곳간에 현금으로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장 증설, 부동산 등 회사 경영상 쓰이는 모든 돈을 포함한 개념으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사내유보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비율 하락은 올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덕분이지 자구안 이행과 부채비율 하락이 경영상황 개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노조, 2018 임단협 요구안 확정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18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갖고 2018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지난 12, 13일 이틀동안 대의원 설명회를 거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을 포함한 7개 임금요구와 별도요구안 그리고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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