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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를 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가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B씨와 교제했다. 그러나 B씨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별 통보 후 1달이 지난 10월 열린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차량의 운전석 문과 유리를 파손했다. 차량 파손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업체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B씨에게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같은 범죄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검거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이후 A씨의 보복은 더 심해졌다.

올해 1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자신의 차량으로 역주행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몇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또 손으로 목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수차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 구금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했다. 이는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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