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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해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병원장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병원장 A(62)씨와 같은 병원 행정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용,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울산 남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6억원과 의료급여비 19억원 등 총 65억원을 교부 받기도 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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