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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울산 등지로 유통한 전문포경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단을 조직한 뒤 7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인 선주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래 해체기술자 B씨 등 3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 포경단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동·서해상에 있는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작살을 사용해 불법 포획해 해체한 뒤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래의 추적 및 포획이 용이하도록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한 뒤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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