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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1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취업문제를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법안은 이러한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인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전역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두 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중 학업 제한에 대한 보상 및 청년취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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