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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은 19일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항공사업법'과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 증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미만(채취면적:25만㎡, 채취량:50만㎥)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 의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선 다변화를 통해 울산공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통해 골재의 적기 공급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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