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맞춤 복지 기준이 마련된다. 울산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보편주의 복지로서 기틀을 마련해 울산시 발전 전략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맡게 될 이번 용역은 오는 2019년 4월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시민복지기준의 기본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시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복지 수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 울산시의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발 전략에서 시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 도시 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수준 격차를 줄이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앞으로 마련될 시민복지기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울산의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의 기준이며, 최저 수준 이상의 적정수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6,095만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인 3,191만6,000원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낮은 고령화률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복지대상자 등에 기인해 사회복지비 비율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기회도 적은 편인데, 평생교육기관의 숫자는 54개로 전국 평균인 109.4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영재교육 기관 수도 106개로 전국 평균 145.8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반면에 공립학교 학부모부담률은 39.4%로 전국 평균 2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료기관 수 역시 울산은 1,778개에 불과해 대전(2,915개)이나 광주(2,720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복지기준의 설정 방향이 정해졌는데, 울산시민의 복지 발전을 이끌 5대 영역으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이 선정됐다.
소득 영역의 경우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울산시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자 증가에 비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형 생활보장 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시 주거 취약 계층의 유형별 주거지원 전략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4.7%로 매우 적어 공공부분의 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종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보편적 학습기회의 확산과 평생학습 공급체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분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 6개 분과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울산시 실과별 지원 TF팀을 마련한다.


울산발전연구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복지욕구조사, 대토론회(7월), 공청회(12월) 등을 개최하고, 읍·면·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제안서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오는 9월 중간보고회,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경 시민들에게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현 시장은 회의에서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