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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임금 20% 반납·연차수당 폐지 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최근 확정하고 회사에 전달한 '기본급 14만원 인상·성과금 250%+α 요구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이다. 회사의 희망퇴직에 반발하며 절차를 밟고 있는 노조의 '파업 시계'가 빨라지는 등 현대중공업 노사간 대립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개정안'을 공개했다.
 회사의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또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노조에도 전달됐다.


 회사는 "조선·해양사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하반기에는 3,000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과거 호황 시에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그동안 법률 개정 등으로 사문화된 일부 조항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비합리적인 부분을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고정비 축소를 통한 초유의 위기상황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개정안은 기본급 인상, 자기계발비 인상 등을 요구한 노조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노조가 지난 18일 확정하고 19일 회사에 전달한 2018년도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관련 비용) 인상 △성과금 250%+α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이 담겼다.

조선·해양 침체 지속 최악의 적자
호황기 합의 비합리적 내용 개선나서
노조,기본급 인상 등 제시안과 대립
희망퇴직 연계 파업 시계 빨라질 듯


 이처럼 회사와 노조의 요구안 간격이 커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과 대비되는 회사 측의 제시안은, 향후 파업 일정에 불을 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노조는 회사가 2년 만에 또다시 실시하는 '희망퇴직' 저지를 위해 파업을 결의하고 24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 희망퇴직을 막기위해서 노조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조의 파업 돌입이 법에서 규정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회사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희망퇴직이 쟁의행위 요건인 근로조건인지 확실치 않고,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에 착수도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노조는 "사측은 마치 임·단협 요구안 전달을 기다렸다는 듯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단협 32개 조항에 대한 개악안을 들고 왔다"며 "24일 중앙쟁대위 출범식 날부터 시작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압도적으로 성사시켜 대반격의 무기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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