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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UNIST가 지난해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2일 UNIST에 따르면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지체장애 6급·지체장애 5급·지적장애 3급)은 2017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모두 탈락했다.


 2015년 UNIST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이들은 2년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들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를 벌였다.
 해당 직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었고,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거의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증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됐고, 면접 평가에서는 '업무실적이 좋지 않다'는 면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의 처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UNIST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배려해 기회를 만들었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재심사 권고 결정을 내린 만큼, UNIST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시 장애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UNIST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됐다. 상시 근로자는 1,004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며, 이 중 장애인은 31명(중증장애인 10명 포함)이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합계한 장애인고용률은 3.8%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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