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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3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축적된 연구자산,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도심지에 위치해 신산업·기술주도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인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지역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융합지구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등의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캠퍼스 산학융합지구가 조속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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