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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공천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변호를 문제삼고 나섰다.
환경운동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를 자임해온 송 예비후보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온당한 처신이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송 후보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많은 의혹들이 있다"며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송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공개 질의했다.


한국당 시당은 우선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송 변호사 사무장은 지난해 12월초 사건 의뢰인과 계약하면서 수임료 5,000만원을 받은 걸로 나오는데, 식당주인과 종사자 변호에 5,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냐"고 따졌다.
시당은 이어 "송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변호사라 주장하면서, 이미지를 부각시켜왔다"면서 "서민들에게 5,000만원 수임료를 받고 변호할거면 서민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
시당은 "지역 번호사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대체적인 수임료는 300만원에서 많아도 1,000만원 미만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시당은 이 사건에서의 송 변호사 역할과 관련 "법무법인에선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맡았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의뢰인은 송 변호사를 보고 계약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제보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송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는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변호인 의견서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변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시당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 측이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이 3월초라는 의혹이 있다"며 "수임료는 12월초에 받고 3개월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번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 변호사의 두 번째 만남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했다.
시당은 "12월말 두 번째 만남 당시는 법무법인 정우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 피의자의 변호를 맡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지방청 수장이 피의자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난 셈이어서, 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시당은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을 오래한 송 후보가 고래고기 불법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이제부터는 환경운동가라는 말을 송 후보의 이력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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