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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개발 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미국 자회사 'KNOC 이글포드'가 가스공급계약을 위반, 현지 파이프라인 회사에 위약금을 물어 준 것이 확인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미국 자회사 KNOC 이글포드는 최근 미국 현지 파이프라인 회사에 계약상 정해진 셰일오일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위약금 페널티를 받았다. KNOC 이글포드는 석유공사가 지분 100% 보유한 미국 자회사로 주로 셰일오일을 개발·생산한다. 해당 광구는 미국 셰일기업 산체스가 참여했으며 석유공사의 광구 지분은 23.7%다.

석유공사는 생산된 셰일오일을 미국 현지 파이프라인 A회사에 하루 기준 7만 배럴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약된 공급량보다 2만 배럴 적은 약 4만 배럴을 생산해 A회사에 공급했다.

파이프라인 A회사는 공급 물량이 당초 약정한 것보다 줄어 손실을 봤다며 계약위반으로 간주, 석유공사에 위약금을 청구했다. 석유공사는 위약금의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오일 공급의 위약금은 1년간 약 300만 달러(약 32억 원)로 추정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저유가로 생산성이 줄어 공급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석유공사가 셰일오일 개발사업 참여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 당 100달러가 넘었지만 2015년부터 하락하면서 지난해 기준 47달러로 바닥을 찍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석유공사의 생산설비 투자도 줄어든데다 생산성도 낮아져 공급량도 급감했다.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계약한 공급량을 지금 충족하지 못했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조금씩 올라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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