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2020년 자동 해제되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시설은 사전에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3일 울주군은 이번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잃는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도록 돼 있어 2020년 7월 1일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의 이번 용역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69곳이다.
온양읍 등 중로2류(폭 15~20m)이하 도로가 858곳으로 대분을 차지한다. 또 청량읍 등 주차장 2곳, 삼남면 등 공원 4곳, 두서면 공공용지 1곳, 온양읍 등 학교 4곳 등이다. 총면적은 195만69㎡로 이번주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예산은 7,4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용역을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 해제 전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요청 등의 이유로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장과 공원 등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재추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집행하도록 제시돼 있어, 이 방안 또한 이번 용역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여부에 따라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조창훈기자 usjch@
- 기자명 조창훈
- 입력 2018.04.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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