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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각종 모바일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교통 범칙금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으로 △신호위반 6만→12만 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 5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으며 필자도 사실 여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지인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마음은 좋으나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공유한다면 교통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순기능이 될 수가 있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이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안전띠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운전석 및 옆좌석만 부과됐던 착용 의무가 뒷좌석까지 확대됐고, 이는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 원).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착용 의무가 없다.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신설돼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아닌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주장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고, 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해 적용하며 처벌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돼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그 밖에 경사진 곳 주·정차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취득·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됐다.

올해 1월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에게 자동차 견인 및 비용 부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 주정차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 범위 확대 등 교통법규가 새로 바뀜에 이어 다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계속 연구·시행되고 있다.

서두에서 말한 유언비어의 경우도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위반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잘 숙지한다면 이를 위반해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행인 등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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