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강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산타페 SUV를 몰다 박모(22)씨가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SUV가 전복되고 K5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2.7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장현기자 uskj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