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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항소심 재판에서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 B씨와 전기분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약 20분간 카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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