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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를 이유로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발족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를 이유로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발족했다.

울산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종철 지청장)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를 이유로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의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발족했다.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은 울산지청과 울산시청, 울산동구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정부기관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민간기관 등 총 1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직원훈련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생계부담 완화(구직급여·훈련연장급여 등) △대부 및 융자 지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직업훈련 자비부담 면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에 힘을 실는다.

울산 동구는 지난 4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9호)에 의거해 군산·창원시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단 고용노동부장관·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부차관 등으로 조직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 단축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울산 동구는 올해 3월 고용위기지역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확대되고 실업자의 실업급여 연장 지급,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가 확대 지원된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실시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증설해 신규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1/2 지원받을 수 있다. 지차단체와 연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도 진행된다.

울산지청 김종철 지청장은 "울산동구의 기업과 노동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극복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고용여건 개선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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