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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법정에서 피의자의 음독 사건이 벌어진 울산지법이 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색을 공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25일 울산지법은 음독자살 시도 사건 이후 법원행정처에 법원 보안역량 강화 방안을 건의해 최근 전국 법원청사 보안강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청사 출입구 검색을 강화한다.
 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위해 X-ray소형화물투시기, 문형검색대, 핸드스캐너를 장비를 이용한다. 특히 공항검색 수준으로 휴대한 가방 및 외투를 소형화물투시기에 통과시켜 위험물 및 반입금지품목을 원천 차단한다.
 검문검색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안 검색장비 외에 촉수를 이용한 정밀 검색을 실시한다.
 법원은 검색 강화에 따른 인원 확보를 위해 기존 2곳의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정 통제도 강화한다.
 법정 내 근무자(법원 경위, 보안관리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추가 배치해 특이한 행동을 하려 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상황발생시 비상벨, 119 신고 및 예비근무자 출동, 응급처치, 인계, 사건사고 보고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안관리대장 주관으로 월 1회 보안관리대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시작 전 임무 및 근무요령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보안검색 강화를 통해 법원 내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안검색 강화가 민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사기죄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독극물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5일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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