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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의 37.6%를 차지(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기준)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원활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분뇨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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