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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앞으로 건축 면적이 500㎡ 이하인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도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계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울산시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을 만들기 위함이다.
 
녹색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반영해야 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시 녹색건축물의 기준 관리방안이 만들어지고, 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수립된다. 이 밖에 도시재생 노후화건물 개선, 태양광 설치, 결로방지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일 때 에너지 절약 설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면적이 그 이하일 경우 별다른 의무사항이 없다. 이에 울산시는 건축면적이 500㎡ 이하일 때도 녹색건축물을 짓도록 권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울산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로 건축 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에도 녹색건축이 적용되는 세번째 도시가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경우 내부에서 보일러와 히터 등을 많이 켜다보니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으면 환경에도 피해가 가다 보니 500㎡ 이하에서도 건축 시 녹색건축물을 짓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번에 관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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