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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울주시설관리공단 인사청탁·채용비리 관련, 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인과 친인척 등 5명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신장열 울주군수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이 이뤄진 이후 12월 공단을 압수수색해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의 직원 채용기록과 인사고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 현직 본부장, 인사담당자 등 채용 비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조사했고, 지난달 29일 신 군수를 7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신 군수, A씨를 비롯해 전·현직 공단 관계자 등 8명이며, 확인된 뇌물 규모는 1,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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