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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아닌 광물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재욱)은 약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수 역할을 하는 광물이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발기부전, 신경계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 기재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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