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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바다의 백화현상을 막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화현상 확산속도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백화현상은 암벽에 붙어있던 산호초류의 생물이 죽으면서 남긴 잔해로 다른 해초류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울산시는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 주전앞바다 등지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곳을 정해 암반에 해조류를 옮겨 심는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동해지역 백화현상의 확산속도가 날이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어 사업을 통한 백화현상 방지는 제자리걸음이다. 울산시에서 9년 간 46억4,600만원을 들여 9개소의 암반 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했음에도 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해양 암반 1,197ha 중 81.5%에 달하는 976ha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백화현상이 심각으로 분류된 지역은 전체 해안의 46%인 556ha로 나머지 420ha에서도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이달 들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을 시작했다. 첫 사업은 남구 장생포항과 매암부두 2곳에서 이뤄졌다. 지난 22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회원 80여 명(전문스쿠버 30명 포함)이 보트와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 울산항 장생포부두와 매암부두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와 폐어망 등을 수거했다.

울산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26차례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어항은 동구 방어진항, 상진항, 주전항, 북구 정자항, 당사항, 울주군 신암항, 평동항, 진하항, 나사항, 강양항, 남구 울산항 공용부두 등이다.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에는 울산특전재난구조대, 한국재난구조단 울산지부, 해병대전우회 울산시연합회,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등 연인원 2,430여 명이 투입된다. 수거 물량은 120t이 목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울산의 해안을 보여주고 깨끗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 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선박들이 울산 앞바다에 해양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무단방출 선박 적발 현황'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에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은 모두 11척에 달했다. 무단 방출로 적발된 오염물질 종류로는 유해액체물질 7건, 선저폐수 3건, 녹물 1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해액체물질 무단 방출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 파라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 등이 무단으로 버려졌다. 또한 기름과 같은 선전폐수와 그 밖에 녹물도 무단으로 바다에 흘러 보냈다. 유해액체물질을 방출하다 적발된 7척의 선박에서 총 22만7,500ℓ나 울산 앞바다에 버려졌다. 특히 선명이 '코스모글로리'라는 유조선은 지난 2013년 3월 울산항 4부두 인근에서 파라자일렌(Y류)가 포함된 세정수 약 173㎥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 해상에 불법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배출양은 17만3,000ℓ에 달해 심각했다.

선전폐수를 방출하다 적발된 3척이 버린 양은 총 5,500ℓ였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이 중 선명이 'BLACK ROAD'라는 유조선은 같은해 8월 울산항 E-1 묘박지 인근에서 선박 보일러 선외변에 불법배출 도구를 이용해, 5,400ℓ에 달하는 폐수를 고의 배출한 사항을 정밀 조사해 적발했다.

이밖에 선명이 '태영호'라는 유조선은 2015년 10월 장생포 소형선 부두 인근에서 선내 발라스트 모터를 시운전하면서 선수창고내에 고여있던 녹물 약 1드럼 가량을 선외로 배출해 울산 해상을 오염시킨 것이다.

이같은 오염사례가 축적되면 해양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쉽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울산 앞바다에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해수부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다. 연안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으로서는 시급하게 도입됐어야 하는 제도지만 다른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연안은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다. 산업화 시절 태화강 등에서 흘러든 오염된 퇴적물이 방치돼 있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에서 배출하는 수많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여전히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우수저류조 신설·개선 등은 필수지만 후발주자가 된 울산은 이제 시작단계다. 중금속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다. 생태환경도시를 외치는 울산이 바다오염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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