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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울산시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0.3% 지지율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성우 울산 울주군 제3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사진)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여론조사 투표 결과지와 여론조사 녹음파일 열람·등사·청취허용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0.3%에 불과한 지지율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0.3% 수치는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1,149명 중 3.5명에 불과하다는 게 홍 후보의 설명이다.

홍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열람도 못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당과 여론조사기관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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