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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등 시민단체(이하 환경 학부모 행동)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 출석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된 '2종 일반주거지역 200평 미만의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조례안' 을 양산시가 재의요구를 한데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재의요구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26일 양산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환경 학부모 행동' 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방기하는 조례안 통과 재의요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며 2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 8월 1,2,3종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에 100평 미만의 제조업이 허용되는 조례가 지난 제5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된 이후 학교로 부터 200m 이내에도 허가하는 조례를 개정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11년 개정 조례 공표 후 올해까지 제조업소 470여 개가 넘는 곳이 일반 거주지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일반주거지역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금속 조립제조업이나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판유리가공 제조업, 심지어는 PVC 창호 제조업 등 소음이나 금속 분진, 냄새를 일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주거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제조업으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데서 출석한 의원들의 전원 동의하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부모행동은 "주거지에 매년 늘어나는 제조업의 건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100평 미만으로 허가는 따로 따로 받고 실제는 주거지에 제조업이 집단을 이루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날, 같은 건축주가 같은 장소에 100평씩 따로 허가를 받았다는 지역 인터넷 매체 기사 에서도 확인되는 등 쪼개기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편법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주거지내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조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있는데도 잘못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 첫 장의 제안 이유에서도 분명히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건축 관련 협회 등 일부 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떡집, 커피가공업, 빵집 업종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이번 조례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이 전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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