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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같이 살자' 등 거짓말을 해 수차례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남편이 출소하면 사업을 정리해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같이 살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64만 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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