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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울산 남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20만원의 수리비와 피해 운전자, 동승자 3명 등 총 4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후 피해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한번만 봐달라"고 말을 하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4명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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