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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알바생 부모입장에서도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학생과 부모 입장에선 치명적인 부상으로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안전모 등 보장구 장착을 반드시 해야 하고 신호를 엄수해서 사고발생확률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로 배달 중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경우 치료시기와 그에 따른 보상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본다.

허벅지뼈는 한자어로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고관절과 무릎관절사이에 있는 뼈이다. 대퇴골 골절이 고관절쪽이나 무릎관절부위에서 부러지면 수술 등의 치료 후에도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 등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퇴골 중간부위에 골절이 되고 뼈가 제대로 붙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뼈가 유합되지 않았는데 보상과 직원이 찾아와서 합의를 권유하면 부모나 당사자는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대퇴골이 어느 부위에 골절이 되는가에 따라 합의시점을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

첫째, 대퇴골 중간에 골절이 되어 수술한 경우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뼈가 정상적으로 붙고 있고 더 이상 병원이나 의사의 큰 도움이 필요 없이 시간의 경과로 뼈가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굳이 뼈가 붙은 후에 합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덜 호전된 상태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생각하기에 앞으로 계속 보상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자의 요구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계속 발생되는 치료비와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상금 등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떤 경우이던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퇴골 골절이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에서 발생된 경우 또는 청소년 등골성장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골절이 되었다면 조기 합의를 보면 안 된다. 관절부위에 골절이 되면 수술 후 핀 제거와 상당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합의는 금물이고 또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골절을 입은 경우 뼈가 붙더라도 과성장 또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와 시간의 경과 후에 합의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보상과 직원이 향후에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추가보상금을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 중에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된 급여손실부분에 합의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기존에 합의한 항목은 일체의 추가보상이 없다. 예를 들어 다친 부위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더구나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수가로 적용되지 않고 일반수가로 적용되어 치료비가 비싸다.

보험사에서 향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상해준다는 의미는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유장해보상금만 보상해준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처음에 보상받은 부분이 '전부 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신체의 어떤 부위이더라도 향후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합의시점결정에 신경을 써 합리적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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